싱가포르 ICC 중재원, 액토즈 취소소송 ‘기각’


싱가포르 ICC 국제상사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배상금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항소를 검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3월 17일 싱가포르 ICC 국제상사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인정받았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결과를 국제상사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셩취게임즈 등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서 전체 배상액 중 액토즈소프트는 연대책임 배상금액으로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액토즈소프트는 2020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결과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일단 해당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ICC 중재원 확인은 법적 효력이 없단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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