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위반 등 7천억원 벌금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유도한 것에 대해 약 7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벌금 및 소비자 환불금으로 총 5억2천만달러(약 6천7백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에픽게임즈는 미국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COPPA) 위반에 대한 2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FTC 규칙을 위반해 받은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부모의 동의 없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한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COPPA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픽게임즈가 이 과정에서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부모에게 무리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트나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실시간 텍스트 및 음성 채팅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가 낯선 사람과 게임을 플레이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하거나 자살과 같이 위험한 문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FTC는 에픽게임즈가 이용자를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 2억4천500만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포트나이트의 직관적이지 않은 화면 구성 때문에 이용자는 잘못된 클릭으로 원치 않는 결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유도했다며, 아마존, 애플 및 구글과 비슷한 사례라고 밝혔다. FTC는 2018년까지 어린이 이용자가 부모나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V-Bucks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사용해 포트나이트 인게임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입장문을 통해 “에픽게임즈가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서서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라며 “이번 일이 업계에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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