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게임물과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게임물 구성 빈도가 관건이다. 게임물로 ‘대부분’ 구성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 어느 정도가 대부분이고 일부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
3일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해 12월 28일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게임물로 ‘대부분’ 구성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는 것 △게임물이 포함되지 않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물은 법적으로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메타버스를 정부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또는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한다.
현재까지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 가이드라인 마련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라며 “향후 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측은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기존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적용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메타버스 사업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해 메타버스 내 일부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정성, 폭력성 등은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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