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저작권 승소, 배상 판결 나와” vs 액토즈 “취소 소송할 것”


위메이드는 금일(17일),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셩취게임즈는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판정문에 따르면 셩취게임즈 등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서 전체 배상액 중 액토즈소프트는 연대책임 배상금액으로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같은 판결에 위메이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재 판결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가 중재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ICC 중재판정부가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중간 판정을 했다는 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0년 12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책임 범위 인정에 대한 부분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억 5천만 위안(약 854억 원)인데, 그중에서 4억 위안(약 775억 원)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소프트와는 아무 상관 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라며, 이들 게임에 대한 분쟁은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입장에서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은 또 있다. 1억 1천만 위안(약 208억 원)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영향’이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스스로도 란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액토즈소프트의 책임을 물었다”며, 부당함을 내비쳤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판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미르의 전설2’의 지분율 50%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정에 대해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하여,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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