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에서 얻는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타 게임의 아이템 현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반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의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보관증 등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과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게임위의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해 온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몇 가지 추측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 온 부분이 고려가 되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코인 유통에 게임사가 적극 개입한 부분을 짚었다.
이후 “임의 내용을 넘어서 NFT가 코인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한 부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의 2호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되어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철우 변호사는 피고 당사자인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되어선 안된다’라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는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재판 결과에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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